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8월 20일 자로 비대면 조사가 끝났으며 이번 11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만 남았습니다. 기간 안에 특정한 사유 없이 미진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진행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실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게 된다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50만 원 범위네에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사유가 없이 고의로 기피를 하거나 거부했을 경우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게 되면 제외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해마다 나라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거주지 등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자료 구성을 위한 사실적 조사를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주민등록상의 거주 확인을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며 1인 세대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처음부터 방문을 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인 전 국민 정부 24 앱을 통하여 8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8월 21일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대면조사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점 조사 대상자 일 경우 비대면으로 했어도 방문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점 대상자 중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조건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및 기간은?
- 대상: 전국민
- 기간: 2023.7.17 ~ 11.1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는 의무적인 사업이라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종 종료 기간은 11월 10일까지 이며,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10월 31일까지)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방식
진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대면과 방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정부 24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진행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방문조사만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하는 방법
방문조사는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며 보통은 각 세대에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지, 빌라, 개인 단독 주택 등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 이장, 통장 및 읍, 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을 하게 되니 방문 시 협조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주로 낮시간대나 저녁시간에 방문을 하여 현재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세대주가 어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등 간단한 질문한 하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바쁜 일상으로 시간을 놓쳐 비대면 온라인 진행을 못했다면 이번 세대 방문 및 대면 방식으로 기간 안에 진행 및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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