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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최대 135만원 환급받는법

by IT타노 2023. 8. 29.

이번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를 최대 135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의료비를 초과로 지출한 사람들에게 초과금 환급 지급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받는법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신청 방법

8월 23일 이후부터 건보공단은 지급받을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을 차례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안내문을 받은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회 신청방법

우선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공식 사이트인 공단에 들어가 줍니다. 그다음 상단 카테고리에 보이는 '민원 여기요'에 들어가 줍니다. 

또는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하위 하위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중 개인민원을 눌러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개인민원 조회 신청

개인민원으로 들어가면 아래 중간쯤 환급급 지원금 조회 신청 항목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정보 로그인을 하신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아니면 개인민원업무 목록을 아래로 내리시면 조회 신청하는곳이 나옵니다. 눌러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국민의 의료비로 가계 부담 즉,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으며 공단에 청구를 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공단이 이것을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는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공단>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사후환급 신청시 주의사항은 꼭 본인의 계좌번호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및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위임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꼭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건보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이 됩니다. 1 분위 저소득층부터 10 분위 고소득층까지 나뉘어 지며, 연도별로 조금씩 상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이상 초과 입원시 저소득 구분 1 분위는 상한액이 13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10 분위는 무려 1,01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은 요양병원 입원기준 이외에는 1분위 83만 원, 10 분위 598만 원의 상한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를 최대 13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진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시거나 1년동안 의료비로 많은 지출을 하셨다면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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